내부 고발자 시스템

하리보는 법률 및 내부 규칙을 우선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만 회사, 직원 및 사업 파트너를 명백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. 하리보에서 발생할 수있는 위반 행위는 즉시 인식, 처리 및 시정되어야 합니다.

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심각한 위반 행위 가능성에 대해 회사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회사는 공급업체, 고객 및 기타 제 3자의 제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하리보는 이를 위해 대해 내부 고발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.

haribo.whistleblowernetwork.net에서

상시로 내부 고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고발자의 익명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. "FAQ” 하단 내부 고발자 시스템에서 내부 고발자의 기능, 익명성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내부 고발자 시스템은 심각한 위반 행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됩니다.

  • 금품수수, 공금횡령, 회사 자산의 무단 유출과 같은 하리보에 대한 형사 범죄
  • 반독점법 위반, 자금세탁 또는 매우 부적절한 작업안전과 같이 하리보를 상당한 처벌의 의험에 노출시키는 행위
  • 매매한 아동 및 노예 노동 또는 환경 문제나 차별 금지 규정을 크게 무시하는 인권침해행위

경량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는 하리보 일반 연락처, 소비자 서비스 또는 HR 관리와 같은 다른 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